[공고]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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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7-25 15:49 조회485회 댓글0건본문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24. 09. 25 (수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※ 당사의 주식을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소유 중인 주주는 소유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로 조치하실 사항이 없으며, 아래 사항은 실물증권 보유 주주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입니다.
- 아 래 -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24. 09. 25 (수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① ’2024. 09. 23 (월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② ’ 2024. 09. 24 (화)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
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
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’2024. 09. 24 (화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24 년 07 월 25 일
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오계공단길 1-67
주식회사 배터리솔루션즈 대표이사 김민홍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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